▲ 친환경농자재 사업 ⓒ국제i저널 |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의성군은 2022년도 친환경농자재사업 신청을 오는 12월 8일까지 접수받는다.
토양개량제의 경우 3년 1주기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신청대상은 춘산면, 가음면, 비안면, 안계면, 봉양면, 단밀면 농지 소유 농업인이다.
유기질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 부숙유기질비료 2종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2022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직접 또는 마을이장을 통해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유기질비료를 9월말까지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9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을 경우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니, 농가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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