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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행복택시’ 운영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박영서 경상북도의회 의원(문경, 국민의힘)ⓒ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박영서 경상북도의회 의원(문경,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화)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경상북도 내 행복택시의 운행에 관한 사항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경상북도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조례는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행복택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행복택시 지원 취소 및 중단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복택시’는 수요응답형 교통(Demand Responsive Transit)으로, 운행시간 및 운행횟수 등을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운행하는 교통서비스를 말한다.

특히나 경북도의 경우 대중교통 운행이 힘든 산간 오지 지역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이 많아 이러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경북도내 23개 시ㆍ군에서는 자체적 혹은 국비 등을 지원 받아 관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도비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박영서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내 ‘행복택시’운영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어줄 수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결국 진정한 교통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21일(화)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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