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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오 도의원,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발의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경상북도의회 윤승오 의원(국민의힘, 비례)ⓒ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경상북도의회 윤승오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상북도 소속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넘어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된 임금을 말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경북과 대구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에서 생활임금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부록 1 참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서 규정했고, 둘째,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생활임금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셋째, 생활임금의 결정 시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마지막으로, 생활임금의 장려 규정을 두어 생활임금 제도가 확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승오 의원은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최근의 높은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하면서,

“경북의 생활임금 도입이 다른 시·도에 비해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빈곤의 경계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저금임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생활임금의 대상을 공공부문에서부터 민간부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2월 14일(화)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으며, 12월 21일(화)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에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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