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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법률 개정 제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문 제출
▲장상수 의장 ⓒ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박후남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의장이 2월 10일(목)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2차 임시회에서 참석해 사이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학교폭력의 범주로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별도로 마련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사이버 폭력 전문가가 포함된 학교폭력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현행 법률에는 ‘사이버 따돌림’만 정의되어 있으나 이를 포괄한 ‘사이버폭력’을 별도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함으로써,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학교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여 사이버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 요구의 취지다.

또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이버폭력 전문가가 포함된 학교폭력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예방 및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장상수 의장은 “학교폭력은 특정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물리적 폭력, 따돌림 등이 대부분이지만 사이버 학교폭력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24시간 발생할 수 있어 그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크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병행 등으로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학교폭력도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 절실하다”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사이버 폭력을 비롯한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논의 후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면 소관 부처인 교육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박후남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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