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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우선 임업경영체 등록해야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우선 임업경영체 등록해야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후남 기자]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0월에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를 받기 위해서는 금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산림 공익지불제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이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신청(문서24),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등록한 후 지급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울진국유림관리소장(김평기)은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하여 임업직불금 신청 전에 임업인들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박후남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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