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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 구성
▲임태상 의원 ⓒ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박후남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임태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공공기관과 시민 등 사회주체 간 소통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대구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태상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사회주체 간 소통의 방법과 내용이 다양해지며 사회문제의 해결도 기존의 행정기관 중심에서 주민과 국가・공공기관, 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지역사회와 관련한 문제의 체계적 발굴과 해법 모색을 통해 지역통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례 제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를 통해 추진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은 행정기관・공공기관・시민사회 등 지역사회의 구성주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계로, 지난해까지는 행정안전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각 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추진하게 된다.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조례안에서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 공공기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는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사회주체 및 공공기관 등의 기관대표로 구성하고, 분야별 대표로 구성된 7인의 공동추진위원장을 두도록 했다.

그 밖에도 지역문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협력 네트워크 등에 관한 사항을 수집·관리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은 18일(금)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금)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박후남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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