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산업 일반경제 안동
안동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소나무 등 입목의 굴취·채취 및 훼손행위, 무허가 산지 전용 행위 집중단속
▲ 안동시청 전경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안동시는 이달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봄철 상춘객 및 등산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에 대한 불법 굴취·채취 및 각종 사업을 빙자한 산림불법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는 소나무 등 입목의 굴취·채취 및 훼손행위 농지조성, 택지조성, 묘지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와 함께 산불관련 금지행위 위반사항,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행위, 림보호지역의 제한행위 위반사항 등에 대한 집중 점검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이번 집중 단속기간 경과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근본적인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