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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2022.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4월 21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위원장인 이장준 부군수를 비롯한 위원 10명, 감정평가사 검증위원 3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 고령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 적정 여부를 심의‧의결 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결정·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조사·산정한 군내 102,357필지에 대한 산정가격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친 가격이다.

이번 심의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가격의 상승과 전원주택 단지, 공장 신축 등 개발행위 사업 완료 후 토지이용상황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평균 8.12%상승하였고, 심의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 결정·공시되며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장준 부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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