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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대구대공원' 현장 점검8일(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현장 실사
▲기획행정위원회 대구대공원 현장 방문ⓒ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이연서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가 제292회 임시회 기간인 6월 8일(수) 회기 중 심사를 앞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에 내실을 더하고자 ‘대구대공원’ 조성 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계획 전반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현장에서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대규모 녹지 공간의 적절한 보존과 충분한 여가시설을 조성을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대구대공원 조성사업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방식으로 대구도시공사에서 총사업비 1조 2,500억 원을 전액 민자로 투입하여 시행한다.

수성구 삼덕동 산89번지 일대에 전체 사업면적 1,653,738㎡ 중 1,468,807㎡를 동물원, 편의시설 등 공원시설 1,378,934㎡(83.4%)과 비공원시설 89,873㎡로 조성하여 대구시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는 초등학교, 유치원,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의 건립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 내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시민이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지자체 재정으로 대응이 어려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민간자본을 통해 해결하고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 도시공원 일몰제 :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됨.

면적 5만㎡ 이상의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매입하여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은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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