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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78억 부과16일부터 8월 1일까지 납부, 납부기한 놓치면 3%의 가산금 발생하니 미리 납부 당부
▲울진군청 전경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민지기자] 울진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등) 2만 4천여건, 78억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 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분 및 주택1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2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추가적으로 지난해 시행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표 구간별 0.05%p인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함)이 적용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

서민지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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