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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8월 5일부터 24일까지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
▲청도군청 전경사진ⓒ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8월 5일부터 24일까지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대상은 올해 1월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의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222호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 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을 이용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제출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열람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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