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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시철도역명 지명위원회 심의대상에서 빠진다허시영 의원,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달서2)ⓒ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이연서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허시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2)은 제297회 정례회의 기간 중, 올해 6월 개정된 지명의 정의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도시철도역 명칭 제·개정에 관련된 국가지명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허시영 의원은 “올해 6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간정보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던 지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졌고, 9월 개최된 제5차 국가지명위원회에서도 대구시에서 상정한 ‘강창계명대병원역’ 제정안이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반려처리되는 등 도시철도역명이 지명위원회 심의대상에서 빠진다”고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 공간정보관리법(′22.6.10개정, ′23.6.11시행) 제2조 “지명이란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이번 조례안에서는 도로, 교량, 터널 등 시설물 명칭이 상위법령의 ‘지명의 정의’에 포함되고, ‘도시철도역명’에 대한 국가지명위원회 반려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상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지만, ‘도시철도역명’의 제정, 변경, 폐지는 전문 심의의결기구인 시 지명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 근거를 남겨두었으며,

또한 지명위원회 위원장을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 부시장으로, 위원 중 대구시의회 추천자를 ‘시의원’으로 그 선임대상을 명확히 하여 행정조직 변경에 따른 입법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허시영 의원은 “도시철도역명은 지명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역이 위치한 지역의 특징과 역사와 전통을 함축하며,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인상에 남는 단어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관광객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주장하며,

“행정청이나 지역주민 요청에 의한 도시철도역명 제·개정 수요는 늘 존재하므로, 이번에 대표발의한 지명위원회 조례가 개정공포됨과 동시에 ‘도시철도역명 심의위원회’를 도시철도를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에 조속히 설치하여 행정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대구시의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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