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대구시의회 대구시
이태손 의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지역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경제환경위원장 이태손(달서4)ⓒ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이연서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이태손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4)은 대구광역시의회 제297회 정례회에서 대구지역의 중소기업들에 시설설비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무를 「은행법」에 적용받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공정 건축 및 기계·설비 구입 등 시설설비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예산편성, 자금지원 업무의 위탁 △자금지원 방식, 자금지원 대상, 지원계획 공고 △자금신청, 자금지원결정 등, 자금지원대상에 대한 우대조치 △변경신고 및 승인, 사후관리 △자금의 환수조치 등, 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했다.

이태손 의원은 “민선8기의 채무감축 일환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다양한 사항들의 행정적·절차적 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의 핵심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설비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4차 산업 등 산업추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자금의 수요를 적시에 지원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태손 의원은 “시설설비자금 지원 외에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또한 동시에 지원 중이므로, 빈틈없이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정책들을 대구시 차원에서 발 벗고 나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연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