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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공직윤리 업무의 현황 보고와 재산등록에 관한 안건 심의·의결했
▲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혜 기자] 구미시는 12월 22일 시청에서 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2년 하반기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현황과 재산등록 의무부서 추가지정 등 공직윤리 업무의 현황 보고와 재산등록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재산등록의 의무가 발생한 공직자 76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국토부·국세청·금융기관에서 회신된 자료와 대조하여 허위·누락 신고 및 부정한 재산 증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뒤 처분기준에 따라 잘못 신고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7명에 대해 보완명령 이상의 처분을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배용수 구미부시장은 “공직자 재산등록과 심사를 통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함으로써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정 위원장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열어가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나날이 대두되는 한편,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구미시가 되도록 하자”고 밝혔다.

석경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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