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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문턱 낮아진다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23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4인 가구 기준 5.47%) 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되고(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원⇒162만원),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기준 등이 완화되었다.

기본재산공제액은 42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주거용 재산한도액 기준은 9000만원에서 1억1200만원으로 증액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나타내 영천시에서는 약 250여 가구가 신규로 기초생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 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이 탈락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영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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