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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2023년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예비 청년들의 창업역량, 향후 사업성 등 검토하여 창업지원
▲ 「2023년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혜 기자] 김천시는 2월 15일 시청에서 「2023년 김천시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한 3명의 예비 청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창업 관련 심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 청년들의 창업역량, 향후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예비 청년 창업가는 김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이 된다.

본 사업은 청년들의 초기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 청년들의 관외 유출을 막고 타지 청년들의 우리 시 유입을 촉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1명당 점포 임차료 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10개월, 리모델링비 최대 5백만원을 지원하여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강전원 일자리경제과장은 “예비 청년 창업가들의 안정적인 창업지원을 위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시행하여 청년들이 살기 좋은 김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경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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