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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개회문경선(점촌역~문경역) 폐선 및 부지매각 촉구 건의안 채택

▲문경선(점촌역~문경역) 폐선 및 부지매각 촉구 건의안 채택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손보라기자] 문경시의회(의장 황재용)는 오늘부터 14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13일 개회식에 이은 제1차 본회의에서 남기호 의원의 꿀벌 군집 붕괴현상에 대한 대응방안 촉구와 박춘남 의원의 4계절 놀이터(물놀이장)설치에 대한 제안, 진후진 의원의 오래된 공동주택의 단지내 도로포장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문경선(점촌역~문경역) 폐선 및 부지 매각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남기호 의원은 꿀벌 군집붕괴현상 원인은 온난화, 산림 항공 방제나 드론 농약살포, 꿀벌에 기생하여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진드기의 일종인 응애 등 3가지이며, 양봉산업은 환경과 농업생산 생태계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공익적 역할과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체계적인 양봉산업 지원 방안으로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 다양한 밀원 숲 조성, 꿀벌시장 활성화, 꿀벌에 치명적인 네오닉 성분의 농약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양봉 공익직불제, 바이러스에 강한 꿀벌 품종개량, 스마트 벌통 개발 등의 지원정책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박춘남 의원은 주민편의시설로 각광받고 있는 경제성, 유희성, 활용성 모두를 만족시키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물놀이 시설이 인근 상주, 예천 지역을 비롯한 경북에 122개의 시설이 있으며, 우리지역엔 미취학 영유아를 위한 특화시설인 흥덕공원 물놀이장이 2024년 7월에 개장 예정이지만 이와는 별도로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용할 수 있는 사계절 놀이터 시설을 만들어 평상시에는 놀이터로, 여름철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썰매장으로 활용하여 연중 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즐겨 찾는 장소 될 상설 물놀이장 개설을 제안했다.

또한 금년도 한시적 물놀이장이 7월 22일부터 8월 8일까지 18일간 개장 예정인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날짜를 연장하자고 건의했다.

진후진 의원은 우리시 전체 세대수 34,226호 중 공동주택 세대수는 약 30%인 283개소 10,151호로 공동주택 거주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오래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포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에 현재의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해서라도 기준년차 이상의 아주 오래된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도로포장에 관한 사항은 주민부담 없이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황재용의장을 비롯한 의원 10명 전원은 철도 운행이 중단된 점촌역에서 문경역을 잇는 문경선 철도 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폐선절차를 이행하여 문경시 주도의 관광체육 인프라 구축 등 보다 적극적인 부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문경시에 철도 부지를 매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문경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8건(의원발의 4건 포함),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경선(점촌역~문경역) 폐선 및 부지 매각 촉구 건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황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등 4건이다.

한편,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의회” 슬로건의 제9대 문경시의회가 개원한 지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간 처리한 안건은 167건으로 조례안 39건, 예산과 결산안 22건, 일반안건 106건이다.

그 중 의원발의 조례는 총 26건으로, 제정한 조례는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문경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문경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문경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경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조례, 문경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문경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경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문경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경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문경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문경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문경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문경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문경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문경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17건이다.

개정한 조례는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문경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문경시 빈집 정비 조례,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 9건이다.

손보라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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