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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폐회31일(월),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6건 안건처리 후 산회

[국제i저널=대구 이연서기자]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7월 31일(월)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7월 18일(화)부터 14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날은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최종 의결과 2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는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해 예산결산안 2건, 조례안 21건, 동의안·의견제시 3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숙)는 당초예산보다 2,622억 원 증액된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10조 9,929억 9,800만 원을 부족한 시 재정을 고려하고 민생경제 및 현안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꼼꼼하게 검토한 후 세부사업의 예산을 일부 조정해 수정안 가결했다.

한편 운영위원회(위원장 전경원)는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후보자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인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채택했으며, 조례안이 31일(월)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31일(월)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김정옥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도시경관 및 시민안전을 위한 현수막 관리제도 강화 촉구(허시영 의원, 달서구2) 등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다음 회기는 제303회 임시회로 9월 5일(화)부터 9월 15일(금)까지 11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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