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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사랑상품권,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 사용 제한정책 발행 상품권(농민수당 등)은 종전처럼 사용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영천시는 2023년도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전년도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84곳에 대해 영천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영세·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농협, 병원, 대형마트 등에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가맹점에만 사용하도록 개정됐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매장에서도 농민 수당 등 정책적 목적으로 발행한 영천사랑상품권(상품권에 정책발행 표기)의 경우엔 종전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 사용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취지인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인 만큼 시민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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