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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지난 4개월 간 연구회 의원들과 함께 달서구 소관 조례의 연구 결과를 발표, 향후 조례 제·개정안 방향 제시 등 결과에 대한 토론 등으로 진행

[국제i저널=대구 윤혜진 기자]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달서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대표 황국주 의원)』가 8월 16일 “달서구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제정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 달서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국제i저널

이날 보고회는 지방자치의정연구원(대표 최민수)이 지난 4개월 간 연구회 의원들과 함께 달서구 소관 조례의 연구 결과를 발표, 향후 조례 제·개정안 방향 제시 등 결과에 대한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 결과 주민불편 사항 및 법령상 없는 규제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위반사항 등의 조례 153개를 분석하고, 달서구의 특성안을 반영한 조례 정비안을 도출해 조례 제·개정안 시안을 제시했다.

황국주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달서구 조례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해 지방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주민을 위한 조례 정비 연구에 초점을 뒀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민에 대한 규제·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역발전 저해 규정을 개선하는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하는데 의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달서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는 지난 4월, 달서구 자치법규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구성, 황 의원을 비롯해 권숙자, 김기열, 도하석 의원이 참여했으며, 착수 및 중간보고회, 직원, 전문가, 의원 대상 세미나 등을 실시해 법령과 합치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조례들을 찾아내는 등 연구를 수행했다.

윤혜진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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