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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연구단체 소속 의원(이영빈, 최홍린, 박종길, 남현주 의원)과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

[국제i저널=대구 윤혜진 기자] 달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달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연구회(대표 이영빈 의원)』와 한국자치법규연구소(소장 최인혜 박사)는 8월 18일(금) 15시 “달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대구 달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국제i저널

이날 최종보고회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이영빈, 최홍린, 박종길, 남현주 의원)과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지난 4개월간 수행해 온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청취, 질의응답, 향후 연구 활동 방향에 대한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달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연구회는 달서구의 사무 위탁 관계 조례에 내재된 법령 불합치ㆍ입법 미비 사항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도출하여 자치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자치입법 구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이를 위해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현장견학, 간담회, 중간보고회 등 활발한 연구회 활동을 펼쳤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 달서구의 위탁 관계 조례 97개 조례 중 정비 대상 조례를 검토ㆍ분석하였으며, ▲ 합리적인 정비를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등 연구 성과를 검토했다.

한편, 최종보고회에 앞서 민간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도 진행되었다. 사무위탁 관계 조례의 입법기술적 측면을 검토하고, 위탁 관계 조례의 합리적 정비 방안을 위해 뜻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빈 대표의원은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의 많은 부분에서 사무위탁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간 법리적인 연구를 소홀히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연구용역과 토론회를 시작으로 집행부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합리적인 조례를 도출하여, 공공서비스 집행에 있어 달서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혜진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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