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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을지연습·민방위훈련 제외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훈련 대신 피해복구 집중

[국제i저널=경북 석경혜 기자] 문경시가 2023년 을지연습과 민방위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수해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을지연습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21일부터 24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대신해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한다.

마찬가지로 오는 23일 14시 예정됐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에서도 제외되어, 민방위 경보 사이렌 발령, 시민 대피 훈련 및 차량통제 등은 생략된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역시 훈련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앙부처 및 중앙부처 소속·산하기관에서는 청사 대피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을지연습 및 민방위훈련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전하며 “특별재난지역인 문경시는 큰 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을 되찾고자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석경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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