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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업체 9월 1일부터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체로 제한

[국제i저널=경북 손보라기자]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영양사랑상품권의 사용처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체로 제한 ⓒ국제i저널

이번 결정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당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목적에 맞게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영양군은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대형마트와 같은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업체 29개소를 선별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모두 마치고, 예정대로 9월 1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등록 취소 대상 가맹점 현황을 군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단, 농민수당과 재난지원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 정책발행 영양사랑상품권은 등록 취소 가맹점에서도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회복 취지에 따른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군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농촌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도 해 볼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손보라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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