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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4년 지적재조사(예정)지구 사전주민설명회 개최8월 28일 부수마을, 9월 6일 하금마을 진행

[국제i저널=전국 이연서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8월 28일 부수마을을(적중면 황정리 407번지 일원) 시작으로 9월 6일 하금마을까지(대병면 하금리 668-1번지 일원) ‘2024년 지적재조사지구 선정을 위한 사전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합천군, 2024년 지적재조사(예정)지구 사전주민설명회 개최ⓒ국제i저널

이번 설명회는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재조사지구 중 사업요청이 들어왔던 마을과 합천군 관내 17개면 중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가회면, 대병면, 청덕면에 위치한 불부합지구를 포함한 총 10개면(합천읍, 가야면, 초계면, 덕곡면, 청덕면, 적중면, 삼가면, 가회면, 대병면, 용주면) 13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적재조사의 전반적인 취지와 목적, 사업실시 후의 효과 등을 소개하고 특히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지적재조사측량의 경계설정 기준, 새로운 경계설정으로 인한 면적증감 발생 시 조정금 정산 방법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를 복원하는 사업이 아닌 현실경계대로 경계를 새로 정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될 경우 개인재산권(면적)의 변동이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 행정기관의 사업추진 의지만으로는 진행할 수 없으며 해당지구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에 군은 사전주민설명회 개최 후 올해 말 2024년 지적재조사지구 사업예산이 정해지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영환 군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할 때는 조금 불편한 점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에서는 지적도면과 현실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간의 다툼 등이 사라졌다”며 “사업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주민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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