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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하반기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에서 수령 가능

[국제i저널=대구 석경혜 기자] 군위군은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2023년 하반기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급한다.

하반기 농어민수당은 농가당 30만원으로 군위군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총 5,989농가에 17억9천6백7십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9월 27일까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수령 가능하다.

군위군에 따르면, 농업·어업·임업 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경상북도 내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올해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6,029농가에 상반기분 30만원을 지원하였다.

이번에 지급되는 하반기분은 올해 상반기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중에서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되며, 지급된 선불카드는 상반기분은 9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1월 30일까지 군위군 관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기한 내 미사용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군위군은 2023.7.1.일자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기존 지원하고 있는 수준의 농어민 수당을 군위군 농어민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2024.1.1.시행)하고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석경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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