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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청 경북도의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비상설화 추진으로 운영 내실화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8월 29일(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국제i저널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한다.” 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을 위한 구성ㆍ운영 관련 조문 정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자동해산 규정 신설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비상설 전환에 따른 상설 관련 조문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 발족한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재난 관련기관의 시스템에 접목하고 조직화되어오면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초기 대응 및 수습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에 큰 역할을 해왔다.

금번 조례안은 9월 12일(화)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될 경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시켜,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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