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대구 윤혜진 기자]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8일 제257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백지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백지은 수성구의원,‘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발의 ⓒ국제i저널 |
이 조례안은 수성구 내 위기영아 및 위기 임산부의 보호와 상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영아의 생명권․인권을 보호하고 위기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여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이를 위해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위기 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사업 ▲실태조사 ▲위탁운영 ▲유관기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이번 제257회 제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기 영․유아 보호 및 위기 임산부를 위한 공공지원 강화를 촉구 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위기영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 하고 위기임산부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혜진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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