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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수성구의원,‘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발의위기영아의 생명권․인권을 보호하고 위기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여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
  • 윤혜진 기자
  • 승인 2023.09.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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