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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감소 제로’9월 재산세 징수 총력을 펼치는 창녕9월 정기분 재산세 91억 원 부과, 납부 기한 10월 4일까지

[국제i저널=전국 이연서기자]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6만 1,252건에 대해 91억 767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재산세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창녕군청 전경ⓒ국제i저널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토지,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대비 5억 8000만 원 정도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군은 지방 세수 부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군읍면 합동징수반 운영, 고액 납세자 전화 및 방문 납부 독려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위택스(wetax) 등을 이용해 재산세를 낼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정부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금년도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라며, “우리 군은 세수 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의 주요 재원인 재산세를 징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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