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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추석 전 농업재해 복구비 지급한다김하수 청도군수, 농민 생활안전을 위한 신속집행 추진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4~6월 이상기온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추석 전 농업재해 복구비를 지급하기로 26일 밝혔다.

▲청도군청 전경ⓒ국제i저널

앞서 청도지역은 지난 4월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면서 복숭아, 사과 등 148ha 규모에 꽃눈 고사 등 저온피해를, 6월에는 7ha 규모에 우박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농업재해 복구비는 저온 및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대상이며, 피해신고 및 정밀조사 결과를 거쳐 국가재난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농업인이다. 작물별로는 복숭아 재배농가 1,000호 130ha, 사과 재배농가 160호 13ha 등이며, 국비 1억8천8백만원, 도비 1억5백만원, 군비 2억2천4백만원을 투입해 총 5억1천7백만원의 농업재해 복구비를 피해농가 1,239명(155ha)에게 지급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으신 농업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재해복구비가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향후 발생하는 농업재해를 대비하여 재해보험, 병해충방제, 생산시설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업재해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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