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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사고 수습대책위원회, 대구시 상대로 제기한 화재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 A동 경매장 5,600㎡에 대한 재축을 즉시 추진
  • 임가영, 황재승 기자
  • 승인 2023.11.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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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사고 수습대책위원회는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화재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면서 대구시는 소실된 농산 A동 경매장 5,600㎡에 대한 재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도매시장 화재로 소실된 농산 A동을 재축하기 위해 빠르게 추진해왔지만 경찰 수사가 장기화되 재축 사업추진이 지연돼 왔습니다.

대구시는 화재로 피해를 본 유통종사자들에게 화재대물 보상금 10억 원을 지급했지만, 피해 상인들의 불만으로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대책위원회는 소취하를 결정하고 대구광역시와 상생하겠다는 의사를 10월 31일(화)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상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24년 4월까지 건축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거쳐 ’25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유통종사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구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임가영, 황재승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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