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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강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나이 기준 제각각 지적“나는 청년인가? 중‧장년 인가? ”청년나이 기준 시군마다 달라, 사업 추진 혼선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명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15일 열린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경북도와 시군별로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 기준을 통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명강 의원(국민의힘, 비례)ⓒ국제i저널

우리나라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기준은 19세에서 34세로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경북도의 청년 기본조례의 경우 청년을 19세에서 39세로 정하고 있으며, 영양, 청도, 예천, 봉화, 울진은 19세에서 49세로 경북도내 시군 중 청년 나이를 가장 넓게 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나이의 기준이 난립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동일하지 않은 청년 나이 기준 때문에 청년지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 혼선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경북도의 모 사업의 경우, 영천영덕 청년 기준은 19~45세, 경산은 15~39세, 영천영덕 청년은 40~45세로 제각각인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청년의 범위에 속하는 사업대상자가 도의 청년사업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실례를 들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황의원은 “ 이렇듯 기준이 제각각이면 사업 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데이터화 하기에도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청년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대상자인 청년의 나이를 통일 시키는 것이 청년 정책의 실시와 환류에 있어서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지역청년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경북의 현실에서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 나이 기준을 통일화 시켜줄 것을 주문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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