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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ㆍ구미시수어통역센터 수어통역 업무 협약청각ㆍ언어 장애인의 알권리 증진과 의정활동 참여기회 확대 목적

[국제i저널=경북 석경혜 기자] 구미시의회는 지난 12월 13일 2024년도부터 실시되는 본회의 수어 통역 업무를 위해 구미시수어통역센터와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알권리 증진과 의정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여 추진했다.

▲ 구미시의회-구미시수어통역센터 수어통역 업무 협약식 ⓒ국제i저널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어통역사 파견, 실시간 수어 통역 방송 송출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구미시의회는 오는 2024년 1월 16일 제27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82회 정례회까지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등 본회의 전반에 걸쳐 수어ㆍ통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주찬 의장은 “수어 통역 서비스 도입을 통해 청각ㆍ장애인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의회와 구미시수어통역센터간 상호 협력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석경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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