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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기분 자동차세 35억 5500만원 부과“전국 어디서나 가능…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국제i저널=경북 손보라기자] 영주시는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2633건에 35억55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국제i저널

이번 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2023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기간 중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1, 3, 6, 9월 연납)와 6월에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폰 즉시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납부(위택스wetax, 지로giro) △고지서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강신건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자동차세와 관련한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손보라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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