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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2023년 의사일정 마무리12월 15일(금), 제30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후 산회

[국제i저널=대구 이연서기자]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12월 15일(금) 제30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중 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최종 의결한 뒤, 11월 6일(월)부터 40일간 이어진 제305회 정례회와 2023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및 시 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 등을 포함한 예산안 8건, 제·개정 조례·규칙안 33건, 동의안 11건, 계획안 등 14건 등 총 6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건의 조례안은 심사유보했다.

또, 11월 7일(화)부터 20일(월)까지 14일간 대구시 및 시 교육청 산하기관 등 69곳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 전반의 미흡한 점을 살펴보고 개선을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 8기 중점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검증하는 한편, 대구경북연구원 분리 시 대구관련 연구데이터의 이관 부실, 문화체육관광 전반에 대한 행정 부실, 신청사 건립 비용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명품관 등 매각 부적정성,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 계획, 교권 보호 활동 및 청소년 마약 및 도박 예방 정책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4년도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대구시는 제출예산액 대비 7.5억원 증가한 10조 5,872억 원, 시교육청은 제출예산액 대비 규모 변동없이 4조 851억 원을 각각 수정안가결 시켰다.

그 밖에 제·개정 조례안 중「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부산물 상가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계에 대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충분한 설명 과정이 필요함을 이유로 심사를 유보했다.

대구시의회는 제305회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15일(금)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3개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2023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2024년 1월 24일(수) 제306회 임시회를 열어 2024년 회기를 시작한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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