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경북 석경혜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남부지방산림청 전경 ⓒ국제i저널 |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올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올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 기준 개선 및 부과시점 명확화 등 8건을 발굴하여 산림청에 제출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및 서류 간소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등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현장에서 산주, 임업인 및 숲을 이용하는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숲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경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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