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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올해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4.58%로 인하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는 2.75%

[국제i저널=경북 손보라기자] 영주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이 종전 6.41%에서 4.58%로 축소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는 2.75% ⓒ국제i저널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할 경우, 연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연납 세액 공제율은 올해 4.58%, 2025년 이후는 2.75%로 줄어든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세원개발팀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 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연세액 납부는 자동이체가 안되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폰 즉시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 납부(위택스wetax, 지로giro)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ARS(☎1522-3223)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강신건 세무과장은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며,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보라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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