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경북 석경혜 기자] 안동시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국제i저널 |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7월 시행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해 올 3월 4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은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9세~39세인 자를 말하며, 신혼부부는 ‘사업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또한, 6월 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해 ′24. 1. 1. ~ ′24. 3. 3. 기간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있었다면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인의 경우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임차인의 경우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경북청년포털 청년e끌림 누리집(https://gbyouth.co.kr/main.tc)에서, 오프라인의 경우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경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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