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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화)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

[국제i저널=대구 이연서기자] 대구광역시는 지역에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이 2023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화)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 하도록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3년 12월 말로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등 지역의 법인세 신고대상은 3만 4천여 개로 이들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장 소재 구·군에 서면으로 신고 후 위택스(pc)·스마트위택스(모바일), 가상계좌, 전국은행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별도 방문 없이 납부하면 된다.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일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본점 소재지 등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대구광역시는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구·군에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법인세(국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업종평균 이자비용 비율과 ’23년 매출 등을 고려해 선정)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 납부기한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는 4월 30일(화)까지 완료해야 한다.

그 외에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이 발생한 법인이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분할납부 제도가 신규 도입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하다.

*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100만 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초과: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위택스 전자신고 관련 상담은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에 문의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기업은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정해진 법정 기간 내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4월 말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활한 신고를 위해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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