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일반사회 대구시
달서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개회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8일간 개최

[국제i저널=대구 윤혜진 기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김해철)는 제303회 임시회를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8일간 개최한다.

▲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8일간 개최 ⓒ국제i저널

첫날인 4월 16일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5분자유발언(박종길·박왕규 의원)이 있은 후 세 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였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되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은 15건(의원대표발의 조례안 10건, 구청장 제출 조례안 5건)이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정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정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황국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및 기타 안건 1건을,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남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이선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박종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정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김기열 의원이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5분자유발언이 있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혜진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혜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