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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 통상임금 대응 전국 동시 설명회 개최2.17~3.7(3주간) 서울 2회 등 전국 26회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에 대해 중소기업이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2월17일부터 3월7일까지 3주간 ‘중소기업 대상 통상임금 대응 설명회’를 26회에 걸쳐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18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기준, 신의칙에 의한 정기상여금 소급청구 제한 등을 판시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공표(1.23)하는 등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고용노동환경이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 통상임금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통상임금을 둘러싼 중소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사갈등 방지 및 임금개편 등을 통해 경영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등 전국 11개 지방중기청을 통해 3주간(2.17~3.7)에 걸쳐 집중 개최하여 단기간 내 통상임금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동 설명회에서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의미와 요지, 고용부 ‘노사지도 지침’의 주요내용과 더불어 임금개편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 (설명회 일정)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알림소식’에 공지

□ 한편, 중소기업청은 지방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지원단 인사․노무위원*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상담은 물론 기업을 찾아가는 현장클리닉** 사업을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 비즈니스지원단(‘13) : 15개소, 노무사 365명 등 인사/노무위원 460명 활동

** 현장클리닉 : 최대 3일, 105만원 한도 지원(정부 70%, 기업부담 30%)

◦ 이를 위해 지난 2월12일 비즈니스지원단 인사‧노무위원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 또한, 3월부터는 중소기업연수원* 교육과정에 통상임금 과정을 개설하여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도희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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