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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119구급차는 누구를 위한 구급차인가?

성주소방서 성주119구조구급센터 지방소방사 배윤서



또다시 뜨거워지는 여름, 올해는 일찍부터 무더위가 찾아왔다. 이제 여름휴가를 만끽하는 사람들로 복잡해지는 요즘, 소방서는 더욱 더 바빠진다.


소방서에서 구급활동은 화재출동, 구조활동과 더불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3대 임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이러한 소방서의 구급활동 임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구급차이용은 구급활동의 장애 및 잦은 출동으로 인한 구급대원의 피로누적 등으로 오히려 구급활동에 장애를 일으킨다.


소방의 입장에서는 구급 신고를 받게 되면 응급환자가 아니더라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출동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런 점을 이용해 119구급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주취자가 집에 가기 위해 마치 119구급차를 콜택시처럼 호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가 아프다 해서 병원에 이송하면 정작 병원에는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발길을 옮긴다. 그렇다고 환자를 내팽겨칠 수 없는 입장이라 어쩔 수 없이 자택이송을 하는 것이 소방의 입장이다.


여기서 119구급차는 누구를 위한 구급차인가... 의문을 던지고 싶다. 1분 1초를 다투는 심정지 환자나 중증의 외상 환자에게는 그들의 목숨을 좌우하는 구급활동의 응급처치가 시급한데, 위와 같은 소방력의 낭비는 응급환자들의 구급차 이용과 효율적인 구급처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물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단문 문 개방, 치통·감기·타박상 환자, 주취자,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의 경우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이 있지만 무용지물인 셈이다. 구급대원의 판단만으로는 다소 제한적인 면이 있으며,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방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송거절을 하기란 힘든 실정이다.


요즘 방송매체를 통해 구급활동의 장애가 많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소방차 길터주기도 예전에 비해 많이 시행되고 있고, 장난 및 허위신고도 많이 줄었다. 하지만, 우리는 119구급차의 존재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하는 등으로 119서비스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에 이용될 수 있는 성숙한 국민 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김도희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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