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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병원 목디스크 수술받고 환자사망 원인파악 중척추 디스크 전문병원인데 목디스크 수술받고 환자사망


▲ 강남병원은관절 디스크 척추 전문병원이다ⓒ강남병원




[국제i저널 = 경북 여의봉 기자]경북 구미의 한 척추 디스크전문 병원에서 목디스크 수술을 받은중년 남성이 숨졌다.

지난 6월 11일 오전 구미에 소재한 강남병원(원장 김봉재)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이모(49)씨가 수술 후 경기를 일으켰다. 이날 오후 1시경경북대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일인 6월 17일까지 6일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숨졌다.

이번 의료사고와 관련해 강남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평소 간질병 약을 복용해 온 사실을 숨기고 수술을 받아 사고가 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사망과 관련해 경북대병원에는 과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환자 유가족 측 의견에 따르면 강남병원에서1년 여 동안 진료 받는 동안 병원 측에서 환자의 상태를 재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 수술 전 수술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언급을 재대로했는지를 입증하는가에 따라상대과실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원의 경우 의료과실이 없더라도 환자에게 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고 수술을 한 뒤 환자가 숨졌다면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부산고등법원 민사 2부. 2012. 7. 11. 선고 판결)도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즉, 수술 전 마취 및 주입하는 약물이 환자상태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했는가도 중요하다.

또,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에서는 ‘의료과실이 없더라도 수술에 대한 설명에 환자의 이해가 부족했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있다. 의사는 사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을 통해 예상되는 이득과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이를 의사의 설명의무이다. 그리고 환자는 의사의 정확한 설명을 듣고 충분한 숙고과정을 거쳐서 수술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갖는다.

이는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리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판결에 대해 법원은 “환자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지만 수술 방법과 부작용 등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이해시킬 의무지켜야하며, 수술과 관련하여 환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결과는 약 5주 후에 나온다. 한편 유가족과 강남병원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분쟁중재원) 관계자는 “일단 의료사고가 발생이 되면 의료분쟁중재원에서 상담을 받아 보건의료인 또는 의료사고 전문상담가들에게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며, “변호사 상담과 달리 비용이 듣지 않고 전문가 상담인 만큼 좀 더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의료분쟁중재원에서 밝힌 ‘의료사고’ 용어 의미 :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누구의 잘못이라는 평가가 전혀 내포되지 않고 단지 예기하지 못했던 원치 않은 결과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다.

취재 : 여의봉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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