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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코로나19 피해 입은 납세자에 지방세 지원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빈세 등 신고 납부 기한을 6개월 범위 연장 및 징수유예 가능
  • 서민지 기자
  • 승인 2020.03.3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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