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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특조법 시행 앞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적극 홍보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 서민지 기자
  • 승인 2020.06.2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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