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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내 소상공인 약 16만명에 버팀목자금 지급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제한 이행한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신청
  • 서민지 기자
  • 승인 2021.01.0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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