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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간 연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유지, 마스크 착용 지침 강화, 방역지침도 엄격히 유지
  • 서민지 기자
  • 승인 2021.04.1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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