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대구시의회 대구시
육정미 의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대구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관련 필요성에 방점
  • 이연서 기자
  • 승인 2024.01.26 15:46
  • 댓글 0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