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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의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대구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관련 필요성에 방점

[국제i저널=대구 이연서기자]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비례)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26일(금)에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비례)ⓒ국제i저널

대구시의회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과 함께, 원활한 피해사실 조사를 위한 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명시했다.

전세사기는 금융 및 경ㆍ공매, 세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킴에 따라, 정부는 피해가 심각한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HUG, 금융기관, 국토부, 지자체 등 다수의 관련 기관과 연계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통합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타 지자체 대비 피해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미설치되어, 그동안 피해를 받은 시민들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육정미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거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연서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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