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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민세 인상 관련 조례 개정 추진개인균등분 현행 4,800원에서 10,000원으로

[국제i저널=대구 여홍기자] 대구시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인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 인상을 위한 시세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1999년 이후 장기간 미조정된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행 4,800원에서 1만 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지방4대 협의체, 22개 지방재정 및 세제 관련학회가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을 구성해 공동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지방세법에서 1만 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하고 있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현재 전국 시‧군 166곳 중 부산, 인천, 광주 등 139곳에서 인상을 하였거나 인상 추진 중에 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1973년 4월 도입돼 1999년 이후 세율 변동이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는 “16년간 세율변동이 없었고, 우편료(1건당 등기 1,930원, 일반 300원), 고지서 인쇄비,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현재 4,800원인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사실상 재원확충 기능은 미미한 실정으로 세율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만, 서민층에 대한 감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7월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어, 수급자 대상이 전국 133만 명에서 최대 210만 명까지 57%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세 세율 인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59억 원 정도 추가 확보하는 등 부가적인 이익도 크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번 세율 현실화로 인해 확보되는 재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 시설물 개선 등 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세 조례 개정안은 오는 7월 23일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8월부터 개정된 세율이 적용된다.

여 홍  yeu3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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